접수제정#2216894 · 발의 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소멸 위험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바이오ㆍ반도체ㆍ첨단제조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청주국제공항ㆍ중부권 교통거점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법령 적용 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법령상 ‘도ㆍ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ㆍ도조례’ 등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함. 나.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 등록ㆍ심사ㆍ정비 등 규제혁신 절차를 도조례로 마련함. 다. 자치권ㆍ인사ㆍ지역인재 채용 등 자치역량 강화(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 청구요건 특례, 국가-지방 인사교류 확대, 지역인재 수습ㆍ임용 등을 규정함. 라. 자치재정 기반 강화 및 재정지원 특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주민참여예산, 균형발전기금, 국세 일부 교부 가능, 지방채 발행 특례,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면제, 국ㆍ공유재산 사용ㆍ대부ㆍ매각 특례 등을 정함. 마.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독립성 강화(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위원 추천구조ㆍ임기ㆍ비밀유지ㆍ신분보장 등을 규정함. 바. 혁신성장 거점 조성 종합계획 및 인허가 의제(안 제32조부터 제41조까지) 종합계획 수립ㆍ결정ㆍ심의회 설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 조세감면ㆍ국고지원ㆍ예타면제를 규정함. 사. 특화지구ㆍ수자원ㆍ산림ㆍ문화관광ㆍ농촌ㆍ산업ㆍSOCㆍ탄소중립 특례 패키지(안 제42조부터 제133조까지) 특화지구 지정, 수자원ㆍ산림자원 활용, 역사문화권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농업ㆍ귀농어 지원, 첨단산업(바이오ㆍ반도체ㆍ양자ㆍ드론ㆍUAMㆍSW) 육성, 교통ㆍ물류ㆍ공항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를 규정함. 아. 감독ㆍ벌칙ㆍ과태료(안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 자료제출ㆍ감독ㆍ청문ㆍ위임, 위반행위 벌칙 및 양벌규정ㆍ과태료를 규정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9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24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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