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09호, 2026-03-16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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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6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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