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27 · 발의 2026-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공동발의 9인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