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47 · 발의 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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