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404호, 2025-10-01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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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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