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24 · 발의 2025-02-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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