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11호, 2025-05-01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공동발의 18인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