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11 · 발의 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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