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668호, 2025-01-21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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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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