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59 · 발의 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3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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