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45호, 2025-08-29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9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10인
- 성일종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