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44 · 발의 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지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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