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44 · 발의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한지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준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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