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93호, 2024-08-09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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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0인
- 백종헌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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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