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693호, 2024-08-09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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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백종헌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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