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01584 · 발의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22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황희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