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95호, 2024-08-22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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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공동발의 9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