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39 · 발의 2024-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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