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353 · 발의 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3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조국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