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78 · 발의 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국가균형발전 및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 여건과 중소기업의 집적도를 고려하여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맞춤형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별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전담기관이 지역 산업 분석부터 기업 지원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자립적 성장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 외 지역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정의하고, 시ㆍ도지사가 중기부와 협의하여 이를 선정ㆍ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11조의2). 나. 지역주력산업의 법적 근거 확보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법정계획인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과 통합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인구감소지역 등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시ㆍ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발굴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마. 향토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20인 이상'에서 '소상공인 기준 초과'로 완화하여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지원 수단을 보증 외에 R▒D, 판로, 인력양성 등으로 확대함(안 제29조). 바.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ㆍ도별 전담기관을 설립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둠(안 제32조의2 및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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