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143 · 발의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법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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