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20052호, 2026-07-20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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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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