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026 · 발의 2025-04-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수화언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보윤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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