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01호, 2024-06-14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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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2인
- 곽규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