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358 · 발의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공동발의 16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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