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50호, 2024-06-17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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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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