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28호, 2026-02-25 발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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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선교국민의힘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장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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