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129 · 발의 2026-04-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정책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6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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