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680호, 2025-01-21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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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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