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34 · 발의 2025-0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 및 정비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요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계획을 밝히도록 함(안 제23조). 라.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의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5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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