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955호, 2025-04-18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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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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