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55호, 2025-04-18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14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