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75 · 발의 2025-02-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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