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37 · 발의 2024-11-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11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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