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758호, 2024-11-21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