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39호, 2024-07-19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12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