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39호, 2024-07-19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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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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