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943호, 2024-10-28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17인
- 조국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