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063 · 발의 2024-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ㆍ방위사업청(방산기술)ㆍ경찰청(영업비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 8월까지 산업ㆍ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632건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례도 96건에 이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세관에서 통관통제 혹은 보류되는 적발사례는 0건에 그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인지하더라도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ㆍ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ㆍ국내산업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1항 및 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인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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