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92 · 발의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백종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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