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56 · 발의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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