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70호, 2024-12-10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공동발의 9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대상 법률: 계엄법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일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