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370호, 2024-12-10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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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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