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26호, 2024-07-19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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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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