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9호, 2026-01-15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공동발의 11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