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285 · 발의 2026-03-0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학생의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에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 연계 미흡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인과 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음.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따라서 국가의 특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며, 보호자에게는 학생이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체별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상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전문기관으로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 및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교육감은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및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학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교육감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수행 및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기관 또는 교원 등에게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파. 중앙진흥원, 지역진흥원, 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또는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