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01 · 발의 2026-02-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종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