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50 · 발의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6인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