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77호, 2026-04-03 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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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공동발의 11인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