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8077호, 2026-04-03 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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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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