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766호, 2025-10-28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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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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