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219호, 2026-03-04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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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위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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