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83 · 발의 2025-04-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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