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886 · 발의 2025-02-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연탄나눔,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2022. 4. 26.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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