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35 · 발의 2025-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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