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23호, 2025-08-06 발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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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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